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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U.S. Tax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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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변경되는 미국 개정세법

1.소득 구간별 세율조정

2025년 개인소득 구간별 TAX BRACKET RANGE 적용 개인세법 개정안에 따라 최고 세율이 10%~ 37%로 2025년까지 Income Tax Brakets 이 적용됩니다.
2025 Federal Income Tax Brackets
2025
Tax Rates
Single Head of Household Married Filing Jointly
초과 이하 초과 이하 초과 이하
10% $0 $11,925 $0 $17,000 $0 $23,850
12% $11,925 $48,475 $17,000 $64,850 $23,850 $96,950
22% $48,475 $103,350 $64,850 $103,350 $96,950 $206,700
24% $103,350 $197,300 $103,350 $197,300 $206,700 $394,600
32% $197,300 $250,525 $197,300 $250,500 $394,600 $501,050
35% $250,525 $626,350 $250,500 $626,350 $501,050 $751,600
37% Over $626,350 Over $626,350 Over $751,200

2. 2025년 적용되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

2025년 표준 공제액은 65세 이상의 경우 단일 신고,HOH 자의 경우 $2,000, 공동 신고자의 경우 $1,600 추가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적용되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
Filing Status 2021 2022 2023 2024 2025
Single/MFS $12,550 $12,950 13,850 14,600 15,750
MFJ $25,100 $25,900 27,700 29,200 31,500
HOH $18,800 $19,400 20,800 21,900 23,625

3. Long-Term Capital Gains Taxes

2025년 물가상승(Inflation Adjustment)에 따른 Capital Gain Tax Bracket 이 변경됩니다.
Long-Term Capital Gains Taxes
2025 Tax Rates Single Head of Household Married Filing Jointly Married Filing Separately
0% up to $48,350 up to $64,750 up to $96,700 up to $48,350
15% $48,351 to $533,400 $64,751 to $566,700 $96,701 to $600,050 $48,351 to $300,000
20% Over $533,400 Over $566,700 Over $600,050 Over $300,000

4. Net Investment Income Tax(NITT): 3.8% 그대로 적용됩니다.

Net Investment Income Tax
Filing Status Threshold Amount
Single or head of household (with qualifying person) $200,000
Married filing jointly $250,000
Married filing separately $125,000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250,000

5.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2025년 해외근로소득 면세는 물가상승(Inflation Adjustment)에 따라 상향조정되어 $130,000이 적용 됩니다.

결혼한 두 사람이 모두 해외에서 근무하고 실제 거주 또는 실제 거주테스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2025년 과세 연도에 최대 $260,00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6. Alternative Minimum Tax(최저한세)

AMT는 대체 최소 과세 소득(AMTI)이라는 과세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로, 중,저소득 납세자가 AMT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는 상당한 금액의 소득을 AMTI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득 납세자에 대해서는 면제가 단계적으로 폐지(Phase-out)됩니다. AMT는 26%와 28%의 두 가지 비율로 부과됩니다.
2025 Alternative Minimum Tax
2025 Single MFS MFJ
Exemption amount $88,100 $88,100 $137,000
Phaseout Thresholds $626,350 $626,350 $1,252,700

7. IRA (개인 퇴직연금) Plan

Comparing IRA Types
IRA Type Contribution Limit (2025~2026)
연간 납입한도
(employer+employee)
Tax-Deductible Contributions? Tax-Free Distributions? Subject to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Beginning at Age 73 Who Can Establish
  Traditional 1)7000(2025) age 50 or older 추가 $1000
2) $7500(2026) age 50 or older 추가 1,100
Yes, but individual deduction amounts are based on income, filing status, and retirement plan coverage through your employer No Yes Individual taxpayers and couples
Roth 1)7000(2025) age 50 or older 추가 $1000
2) $7500(2026) age 50 or older 추가 1,100
No Yes Not in the account holder’s lifetime (heirs of Roth accounts are subject to RMDs) Individual taxpayers and couples, subject to MAGI limitations
401(K),403(b),정부457 플랜 및 연방정부의 절약형 저축플랜(TSP) 1)$23,500(2025) age 50 or older 추가 $7,500 2)
$24,500(2026) age 50 or older 추가 $8,000
2025년 60세~63세 직원 추가 납입금 $11,250 가능
Health Savings Account 1)Self only $4,300Family $8,550 (2025) 2)Self only
$4,400 Family :$8,750 (2026) age 55 or older 추가 $1,000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는 저축계좌로 65세 이후 인출해야 세금혜택가능 HAS는 의료비 지출에만 사용가능한 저축계좌이며 연간 최대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음

8.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13세 미만의 자녀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배우자등 일정요건을 갖춘사람(Qualifying Person)에게 쓴 비용을 f2441에서 공제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일정요건을 갖춘 Qualifying Person 의 보육비에 대해 1명 $3,000, 2명 이상인 경우 $6,000 적용,소득에 따라 최대 35% 까지 Credit 을 부여 합니다.
$15,000 까지는 35% 적용되고, $15,000~$438,000 사이 소득구간인 경우 감소된 %가 적용됩니다. 단 현금환급은 불가능합니다.

9.Earned Income Tax Credit

저소득층의 근로장려를 위한 세액공제로 2025년 Social Security Number 있는 미국내 6개월 이상 거주자가 대상이며 환급이 가능한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이자,배당,주식,양도 소득등의 투자소득이 $11,600 이하 가정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2025년 단일 및 공동 신고자에 대한 최대 근로소득세 공제(EITC)는 신고자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649입니다. 최대 공제액은 자녀 1인의 경우 $4,328, 자녀 2인의 경우 $7,152, 자녀 3인 이상인 경우 $8,046입니다.

10.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상속과 증여

2025년 상속.증여세 Lifetime Estate & Gift Tax Exclusion( 평생 비과세 통합세액 공제 금액)이 The One Big Beautiful Bill 에 따라 $13,990,000, $15,000,000(2026)으로 개정되었습니다. Annual Gift Tax Exclusion 증여 보고 기준금액은 $18,000(2024년) per donee,$19,000(2025,2026)입니다.

11.Payment Settlement Entity(PSE), Online Money Transfer Apps.(Paypal,Zelle,Venmo, Cash App, Amazon etc )Form 1099-K 발행

2025년부터 크레딧카드, 인터넷 ,벤모나 페이팔과 같은 스마트폰 앱 등 제삼자 결제 네트워크 거래시 금액과 상관없이 물건,서비스판매,또는 자산임대에 대한 대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세금보고 양식(1099-K)을 발행하고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법적기준은 $20,000/200건 이지만 일부 지급자(PSE)는 자발적으로 더 낮은 금액에 대해서도 발급할수 있습니다.

12.Standard Mileage Rates:사업용차량의 마일리지 공제

2025년에는 급격한 물가상승및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Standard Miliege rate 이 상승하였습니다.
Standard Mileage Rates
for Purpose 2025
For Business driving 70 cent per mile
For Medical travel &Military move 21 cent per mile
For Charitable purpose 14 cent per mile

13.Kiddie Tax

2025년 자녀의 블로소득이 $2,700 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 또는 부모의 세율중 더큰 세율로 과세될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블로소득이 $1,350 이하인 경우 Kiddie tax 는 없습니다.

14.Child Tax Credit

17세 미만 자녀: 세액공제 금액$2,200(Minimum 근로소득이 $2,500 이상되어야 초과금액의 15% 까지 현금으로 $1,700을 한도로 환급가능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 증여세의 차이점

1)누가 상속.증여세를 내나?
1)누가 상속.증여세를 내나?
상속세 증여세
미국 피상속인(Decedent) 증여자(Doner)
한국 상속인(Heir) 수증자(Donee)
2)연간증여세 면제액(Annual Exclusion)은 얼마인가?
연간증여세 면제액(Annual Exclusion)은 얼마인가?
연간 증여세 면제액(Annual Exclusion) 배우자간 상속인경우
미국 수증자 1인에게 연$19,000(2025~2026년)/시민권자 아닌 배우자인 경우 연 $190,000(2025)194,000(2026) 상속받은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 안됨
한국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경우:10년간 6억원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경우: 5천만원(미성연자 2천만원)
*그밖의 친족로부터 수증: 1천만원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웍원
3)통합세액공제(United Tax Credit) VS 외국 납부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3)통합세액공제(United Tax Credit) VS 외국 납부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통합세액공제(United Tax Credit) 외국 납부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미국 상속세, 증여세 공제시
평생 $13,990,000(2025),$15,000,000(2026)공제
증여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없음,상속세 계산시 공제가능
한국 N/A 증여세,상속세 계산시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능
4)질문사례
Q 1: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거주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미국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누가 부담하는가요?
답변:한국세법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런경우 국세조정에 따른 법률 21조 에 따라 증여자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의 부모가 한국과 미국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자녀는 증여받은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Form 3520)
Q 2: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거주 자녀에게 한국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의 증여세는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한국소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다만 자녀는 증여받은 내역을 미국에 보고해야합니다.(Form 3520)
5)신고기한
신고기한
증여세 상속세
미국 다음해 4/15일 까지 사망일로부터 9개월(6개월 연장가능)
한국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인이 비거주자인경우 9개월 연장가능)
6) 미국 상속세 신고(United States Estate Tax Return, Form 706,706NA)

상속 집행인 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으로 부터 9 개월 내에 미국 상속 신고(Form 706)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계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 FAIR MARKET VALUE (시장가치) 로 평가된 모든 상속자산 가치에서 자산 관련부채, 사망에 따른 비용(장례비 등) 및 각종 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상속자산 가치에 대하여 상속세율이 적용된 세액이 먼저 계산되고, 본인의 잔여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를 해당 세액에서 차감한 후의 세액이 최종 상속세로 계산하게 됩니다.(FORM 706) 상증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아닌 한국거주자가 피상속인일 경우에는 상속 자산 중 미국내 소재하는자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 되며,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없이 최대 $60,000 의 자산 상속자산 가치 까지만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form 706NA 신고)

7)증여수취신고,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

증여수취신고(Form 3520)는 해외신탁거래 및 증여 수취내역을 수증자가 보고하는 정보성 신고이며, 수증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가 미국 비거주자인 한국인 부모로부터 $100,000 이상 증여를 받은경우 FORM 3520 을신고해야 합니다. FORM 3520 신고서는 해외신탁거래 및 증여 수취에 대하여 과세하지는 않지만, 다음해 4 월 15 일(연장 가능)까지 Form 1040 와는 별도로 IRS 에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 신탁(Foreign Trust)을 설립하거나 자산을 이전한 경우

*해외 신탁으로부터 신탁의 자산 중 일부라도 권리가 생긴 경우

*해외 신탁으로부터 자산을 배부 받은 경우

*본인소유 또는 수혜자로서 해외 신탁에서 대출받거나 대가 없이 신탁의 자산을 사용한 경우

*해외법인 또는 파트너십으로부터 연간 $18,567 초과하여 증여 받는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연간 $100,000 초과하여 증여 받는 경우

*연간 여러 명에 의해 여러 차례 증여를 받았는데 연간 증여 받은 총 금액이 $100,000 를 넘는다면 꼭 증여 수취 신고를 해야 합니다.

8)Form 3520 미신고 벌금(Penalty)

Form 3520 을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최소 $10,000 부터 시작하여 Trust 관련 사항 미신고시 자산가치의 최대 35%까지, 외국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산은 자산가액의 최대 25%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못한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며,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 사유서(Reasonable Cause)와 함께 제출하여 벌금을 면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면제받기 위한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