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Tax Rates |
Single | Head of Household | Married Filing Jointly | |||
|---|---|---|---|---|---|---|
| 초과 | 이하 | 초과 | 이하 | 초과 | 이하 | |
| 10% | $0 | $11,925 | $0 | $17,000 | $0 | $23,850 |
| 12% | $11,925 | $48,475 | $17,000 | $64,850 | $23,850 | $96,950 |
| 22% | $48,475 | $103,350 | $64,850 | $103,350 | $96,950 | $206,700 |
| 24% | $103,350 | $197,300 | $103,350 | $197,300 | $206,700 | $394,600 |
| 32% | $197,300 | $250,525 | $197,300 | $250,500 | $394,600 | $501,050 |
| 35% | $250,525 | $626,350 | $250,500 | $626,350 | $501,050 | $751,600 |
| 37% | Over $626,350 | Over $626,350 | Over $751,200 | |||
| Filing Status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Single/MFS | $12,550 | $12,950 | 13,850 | 14,600 | 15,750 |
| MFJ | $25,100 | $25,900 | 27,700 | 29,200 | 31,500 |
| HOH | $18,800 | $19,400 | 20,800 | 21,900 | 23,625 |
| 2025 Tax Rates | Single | Head of Household | Married Filing Jointly | Married Filing Separately |
|---|---|---|---|---|
| 0% | up to $48,350 | up to $64,750 | up to $96,700 | up to $48,350 |
| 15% | $48,351 to $533,400 | $64,751 to $566,700 | $96,701 to $600,050 | $48,351 to $300,000 |
| 20% | Over $533,400 | Over $566,700 | Over $600,050 | Over $300,000 |
| Filing Status | Threshold Amount |
|---|---|
| Single or head of household (with qualifying person) | $200,000 |
| Married filing jointly | $250,000 |
| Married filing separately | $125,000 |
|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 $250,000 |
2025년 해외근로소득 면세는 물가상승(Inflation Adjustment)에 따라 상향조정되어 $130,000이 적용 됩니다.
결혼한 두 사람이 모두 해외에서 근무하고 실제 거주 또는 실제 거주테스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2025년 과세 연도에 최대 $260,00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2025 | Single | MFS | MFJ |
|---|---|---|---|
| Exemption amount | $88,100 | $88,100 | $137,000 |
| Phaseout Thresholds | $626,350 | $626,350 | $1,252,700 |
| IRA Type | Contribution Limit (2025~2026) 연간 납입한도 (employer+employee) |
Tax-Deductible Contributions? | Tax-Free Distributions? | Subject to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Beginning at Age 73 | Who Can Establish |
|---|---|---|---|---|---|
| Traditional | 1)7000(2025) age 50 or older 추가 $1000 2) $7500(2026) age 50 or older 추가 1,100 |
Yes, but individual deduction amounts are based on income, filing status, and retirement plan coverage through your employer | No | Yes | Individual taxpayers and couples |
| Roth | 1)7000(2025) age 50 or older 추가 $1000 2) $7500(2026) age 50 or older 추가 1,100 |
No | Yes | Not in the account holder’s lifetime (heirs of Roth accounts are subject to RMDs) | Individual taxpayers and couples, subject to MAGI limitations |
| 401(K),403(b),정부457 플랜 및 연방정부의 절약형 저축플랜(TSP) | 1)$23,500(2025) age 50 or older 추가 $7,500 2) $24,500(2026) age 50 or older 추가 $8,000 |
2025년 60세~63세 직원 추가 납입금 $11,250 가능 | |||
| Health Savings Account | 1)Self only $4,300Family $8,550 (2025) 2)Self only $4,400 Family :$8,750 (2026) age 55 or older 추가 $1,000 |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는 저축계좌로 65세 이후 인출해야 세금혜택가능 | HAS는 의료비 지출에만 사용가능한 저축계좌이며 연간 최대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음 |
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13세 미만의 자녀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배우자등 일정요건을 갖춘사람(Qualifying Person)에게 쓴 비용을 f2441에서 공제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일정요건을 갖춘 Qualifying Person 의 보육비에 대해 1명 $3,000, 2명 이상인 경우 $6,000 적용,소득에 따라 최대 35% 까지 Credit 을 부여 합니다.
$15,000 까지는 35% 적용되고, $15,000~$438,000 사이 소득구간인 경우 감소된 %가 적용됩니다. 단 현금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장려를 위한 세액공제로 2025년 Social Security Number 있는 미국내 6개월 이상 거주자가 대상이며 환급이 가능한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이자,배당,주식,양도 소득등의 투자소득이 $11,600 이하 가정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2025년 단일 및 공동 신고자에 대한 최대 근로소득세 공제(EITC)는 신고자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649입니다. 최대 공제액은 자녀 1인의 경우 $4,328, 자녀 2인의 경우 $7,152, 자녀 3인 이상인 경우 $8,046입니다.
2025년부터 크레딧카드, 인터넷 ,벤모나 페이팔과 같은 스마트폰 앱 등 제삼자 결제 네트워크 거래시 금액과 상관없이 물건,서비스판매,또는 자산임대에 대한 대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세금보고 양식(1099-K)을 발행하고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법적기준은 $20,000/200건 이지만 일부 지급자(PSE)는 자발적으로 더 낮은 금액에 대해서도 발급할수 있습니다.
| for Purpose | 2025 |
|---|---|
| For Business driving | 70 cent per mile |
| For Medical travel &Military move | 21 cent per mile |
| For Charitable purpose | 14 cent per mile |
| 상속세 | 증여세 | |
|---|---|---|
| 미국 | 피상속인(Decedent) | 증여자(Doner) |
| 한국 | 상속인(Heir) | 수증자(Donee) |
| 연간 증여세 면제액(Annual Exclusion) | 배우자간 상속인경우 | |
|---|---|---|
| 미국 | 수증자 1인에게 연$19,000(2025~2026년)/시민권자 아닌 배우자인 경우 연 $190,000(2025)194,000(2026) | 상속받은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 안됨 |
| 한국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경우:10년간 6억원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경우: 5천만원(미성연자 2천만원) *그밖의 친족로부터 수증: 1천만원 |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웍원 |
| 통합세액공제(United Tax Credit) | 외국 납부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 |
|---|---|---|
| 미국 | 상속세, 증여세 공제시 평생 $13,990,000(2025),$15,000,000(2026)공제 |
증여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없음,상속세 계산시 공제가능 |
| 한국 | N/A | 증여세,상속세 계산시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능 |
| 증여세 | 상속세 | |
|---|---|---|
| 미국 | 다음해 4/15일 까지 | 사망일로부터 9개월(6개월 연장가능) |
| 한국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인이 비거주자인경우 9개월 연장가능) |
상속 집행인 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으로 부터 9 개월 내에 미국 상속 신고(Form 706)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계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 FAIR MARKET VALUE (시장가치) 로 평가된 모든 상속자산 가치에서 자산 관련부채, 사망에 따른 비용(장례비 등) 및 각종 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상속자산 가치에 대하여 상속세율이 적용된 세액이 먼저 계산되고, 본인의 잔여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를 해당 세액에서 차감한 후의 세액이 최종 상속세로 계산하게 됩니다.(FORM 706) 상증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아닌 한국거주자가 피상속인일 경우에는 상속 자산 중 미국내 소재하는자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 되며,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없이 최대 $60,000 의 자산 상속자산 가치 까지만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form 706NA 신고)
증여수취신고(Form 3520)는 해외신탁거래 및 증여 수취내역을 수증자가 보고하는 정보성 신고이며, 수증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가 미국 비거주자인 한국인 부모로부터 $100,000 이상 증여를 받은경우 FORM 3520 을신고해야 합니다. FORM 3520 신고서는 해외신탁거래 및 증여 수취에 대하여 과세하지는 않지만, 다음해 4 월 15 일(연장 가능)까지 Form 1040 와는 별도로 IRS 에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 신탁(Foreign Trust)을 설립하거나 자산을 이전한 경우
*해외 신탁으로부터 신탁의 자산 중 일부라도 권리가 생긴 경우
*해외 신탁으로부터 자산을 배부 받은 경우
*본인소유 또는 수혜자로서 해외 신탁에서 대출받거나 대가 없이 신탁의 자산을 사용한 경우
*해외법인 또는 파트너십으로부터 연간 $18,567 초과하여 증여 받는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연간 $100,000 초과하여 증여 받는 경우
*연간 여러 명에 의해 여러 차례 증여를 받았는데 연간 증여 받은 총 금액이 $100,000 를 넘는다면 꼭 증여 수취 신고를 해야 합니다.
Form 3520 을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최소 $10,000 부터 시작하여 Trust 관련 사항 미신고시 자산가치의 최대 35%까지, 외국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산은 자산가액의 최대 25%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못한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며,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 사유서(Reasonable Cause)와 함께 제출하여 벌금을 면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면제받기 위한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